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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공매도

유키공 2019. 2. 22. 11:30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일이 매수 다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에 이틀 후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A 종목 주가가 1만 원인데,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낸 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8천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8천 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2천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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