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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

유키공 2019. 12. 4. 13:19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합니다.

상장폐지되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부여하는 시한부 매매로 증권거래소의 경우 보통 매매일 기준 5~15일간 이루어 지는데 이들 종목은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단위로 거래되며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상·하한가 없는 7거래일

정리매매는 기업의 상장폐지를 앞두고 이뤄진다. 해당 주식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포기할 권리를 7거래일 동안 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상장폐지 후 휴지 조각이 될 주식인 만큼 싼값에 거래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주식이 상장폐지되더라도 회사의 주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다 실적이 좋아지면 재상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회사가 회생할 때를 노려 주식을 싼값에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다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정리매매 종목을 사들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른바 ‘한탕’을 노리고 투자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핵심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엔 상한가와 하한가 제한 폭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수배까지 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위험부담이 크지만 때로는 단기간에 투자금액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기도 한다. 예컨대 운만 좋으면 투자금이 두 배, 세 배로 불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증시에서 퇴출된 종목 중 상당수가 정리매매 기간 동안 단기 급등을 보였다. 지난해 ‘상장폐지’ 1호인 승화프리텍은 정리매매 첫날 19%대가 하락했지만 다음 날 185%나 급등했다. 제이앤유글로벌 역시 정리매매 돌입 후 4거래일 동안 주가가 92% 감소했지만 5거래일째 331% 급반등했다.

정리매매 기간동안 회사측에서 소액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매매기간을 허용할 경우 증권시장의 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리매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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