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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증거금 (3)
아미(아름다운미소)
우리나라의 주식매매제도는 거래일 D+2 결제의 후불제도입니다. 주식 매매 결제가 당일이 아닌 2일 후(모레) 이뤄진다는 말입니다. 만약 1월 2일 주식을 샀다면 1월 4일에 돈이 오갑니다. 이런 점 때문에 주식을 ‘단기 외상’으로 살 수 있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공매도, 미수금, 증거금 등 다양한 중급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증거금 : 주식을 외상으로 살 때 일단 주식매입대금의 40%를 증거금으로 맡기는 돈 *수도결제일 : 주식을 거래한 다음 날 *미수금 : 투자자들이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다음 날, 즉 수도결제일에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외상주식매입대금이죠. A 종목 주식을 100만 원 어치 사고 싶은데 40만 원 밖에 없다면 60만 원은 외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을 산 다음..
*사모주식투자펀드 : PEF(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증거금 : 주식을 외상으로 살 때 일단 주식매입대금의 40%를 증거금으로 맡기는 돈 *수도결제일 : 주식을 거래한 다음 날 *미수금 : 투자자들이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한 다음 날, 즉 수도결제일에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외상주식매입대금이죠. A 종목 주식을 100만 원 어치 사고 싶은데 40만 원 밖에 없다면 60만 원은 외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을 산 다음 날 6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 갚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주식 매매할 때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의 뜻 주식 매매를 하게 되면 처음 접하게 되는 용어가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와 관련된 용어죠. 그리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 계좌에 돈을 넣어두게 되는데, 그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사게 되면 매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수금에서 차감하는데 이를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이 때 차감하는 비율을 증거금율이라고 합니다. 주식 매수 계약을 한 후 이틀 뒤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증거금과 예수금이 매수금액에 모자를 때 그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 모두 증권회사 입장에서의 용어입니다. 간단히..